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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정4049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2013. 3. 초경 서울 강남에 있는 C 한국대표 사무실을 방문,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둔 C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의 광고권 판매 등 영등포 일대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무 제의를 받고 2013. 4. 초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05호에 “C대림센터”라는 상호를 걸고 투자자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할 것처럼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네이버카페 및 다음카페에 "최소 13만 원의 투자로 구매대금의 50%에 해당하는 지알씨(GRC)포인트를 주고, 다른 회원을 가입시킬 경우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6~10%에 해당하는 추천수당을 주며, GRC포인트로 구매하는 쿠폰은 일종의 주식으로 그 가격은 정해진 프로그램에 따라 상승만 하고 1쿠폰의 가격이 0.21달러인데 일정가격인 0.44달러까지 상승하면 액면 분할하여 쿠폰수가 2배로 늘어나고, 늘어난 쿠폰이 또다시 상승하면 단계적으로 4회까지 액면 분할하는 등 1년의 투자로 약 200%의 수익이 발생된다는 취지로 투자를 유치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2013. 4. 22. 강릉시 거주 E으로 부터 자신의 농협계좌(F)로 1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11 기재사실과 같이 투자자 8명으로부터 11회에 걸쳐 총 15,855,000원 상당의 출자금을 수입하여 업으로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의 것)

1. 유사수신 혐의 업체 경찰 통보(해양경찰청), 공소장(사본), 대림센터 현장 채증 사진,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