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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1.22 2018고단123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22:30경 사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료인 피해자 D(남, 61세) 등과 회식 중 술에 취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플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유리한 사정: 경미한 상해, 범행 자백하고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