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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6-0257 | 지방 | 1996-07-25

[사건번호]

1996-0257 (1996.07.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식재신고수리통보를 받아 잣나무외 9종 18,300주를 식재한 사실은 있으나 임야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현재까지 지목변경 없이 취득상태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임야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6.20.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4필지 임야 200,333㎡(이하 “이건 전체임야”라 한다)를 조경수 식재용으로 취득한 후, 이 중 110,333㎡(이하 “이건 임야”라 한다)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임야의 취득가액(82,116,520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2,810,160원(가산세포함)을 1996.2.11.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1996.2.1. 이의신청을 하자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과세표준액 적용이 잘못 되었다고 판단하여 이건 부과처분을 취득세 12,803,280원(가산세포함)으로 1996.4.13. 경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조경, 식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이건 전체 임야를 취득한 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관상수 등을 식재코자 하였으나, 취득 당시(1994.6.20.) 전 소유자의 농작물 경작과 하절기로 인하여 조경수를 식재할 수 없었으며, 1995년도에 조경수 식재 가능면적 90,000㎡에 약 4만본의 관상수를 식재하였고 이건 임야에는 식재하지 못하였는 바, 이건 전체 임야를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임야의 정확한 실정을 알 수 없었고, 취득후 조경수를 식재코자 임야상태를 확인한 결과 이건 임야중 70,000㎡는 암반 및 급경사지(80 )이며, 나머지 임야는 인근지역 저수지 공사관계로 1992년부터 수몰예정지역에 편입되어 있어 조경수 식재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암반 및 급경사지에는 야생수목 20~30년생 수목 1~2만주 가량의 참나무 등이 자생하고있어 이 수목들을 벌채할 경우 장마철에 산사태 우려가 있어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는 것보다 현재의 수목들을 보존하는 것이유익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관리중에 있으므로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1년 이내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를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비업무용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조경·식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므로 이의신청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과세표준액 적용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건 취득세를 경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임야를 취득한 후 조경수를 식재하고자 하였으나, 이건 임야중 일부는 암반 및 급경사지로 조경수 식재가 불가능하고 기존의 참나무 등 야생수목 20~30년생 수목이 1~2만주 가량이 자생하고 있어 이 수목들을 벌채할 경우 장마철에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어 현 상태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임야는 저수지 조성으로 인한 수몰예고지역에 편입되어 조경수 식재가 불가능함으로 이건 임야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건 임야는 암반이 많고 급경사지이며, 저수지 수몰예정지역이고 산사태우려지역으로 조경수 식재가 불가능하였으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조경·식재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건 임야를 취득코자 하였다면 사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취득후 위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다면, 이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건 전체임야를 취득한 후 이건 임야를 제외한 나머지 임야에 조경수를 식재하고 1995.11.15. 건설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도지사로부터 조경식재공사업(건설업 면허증. 경기 95-18-05호) 면허를 발급받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은 이건 전체임야를 조경식재공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취득한 이건 전체임야의 지목을 1년 이내에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했어야 하나 이건 전체임야중 이건 임야를 제외한 90,000㎡에 대하여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장으로부터 관상수 재배, 식재신고수리통보(ㅇㅇ 51311-145, 1995.5.20.)를 받아 잣나무외 9종 18,300주를 식재한 사실은 있으나, 이건 임야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후 1년이 경과하여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지목변경없이 취득상태대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임야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6. 7. 25.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