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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2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5. 12. 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6. 항소를 제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0. 2. 09:56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솔모루로 124-18 강남 스포렉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솔모루로 162 기아자 동차 송 우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음주 운전 경위, 운전거리 약 100m에 불과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 0.1% 미만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 8회에 이르고, 음주 운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