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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7 2019가단5034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요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