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604 | 지방 | 2016-09-28
[청구번호]조심 2016지0604 (2016. 9. 28.)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① 「지방세법」제103조의25 제4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정 등의 사항을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은 2014.1.1.에 신설된 조항으로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건 지방소득세에는 적용될 수 없고,② 법인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법인세 고지서를 받고 그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조심2015지094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위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법인세 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지방소득세 본세에 무신고가산세OOO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5 제4항 및 2014.3.14. 대통령령 제2525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6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없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어떠한 통지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바, 이 건 지방소득세에 가산된 가산세를 취소하여 한다.
(2) 설령,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이 절차상 위법하지 않다 하더라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산정하기 위한 과세표준은 가산세를 포함한 법인세의 총 납부할 세액이 아니라 법인세의 산출세액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당초 법인지방소득세를 2014.4.30. 신고하였는바, 이 건 법인세 고지세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소득세를 산정하고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합산한 정당한 세액 보다 초과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전에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않아 이 건 부과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지방소득세를 2015년 10월 수시분으로 징수결정하고 과세연도, 세목, 세액, 납부기한 등 부과내용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2015.10.10.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수령하여 2015.11.2.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2014.4.30. 신고하였으므로 경정분에 대한 무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91조 제1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산출세액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법」등에 따라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해당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한 산출세액을 정해진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적어도 그 신고‧납부 이후에 법인세가 경정되어 그 추가 납부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세액에 대하여 다시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와 경정에 따른 신고는 별개의 신고라고 하겠고 경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겠는바, 무신고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처분이므로 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 산출세액으로 하여 본세를 산출하고, 무신고가산세(가산세율 20%)가 아닌 과소신고가산세(가산세율 10%)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법인세 고지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위 고지세액의 납부기한(2015.7.31.)부터 1개월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2015.10.12. 위 고지세액 10% 상당의 본세 OOO을 가산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그 고지서를보면 계산명세인 과세표준과 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014.1.1.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103조의25 제4항 및 2014.3.14.대통령령 제2525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6 규정에 따라 위 관계 규정의 개정 후 이루어진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부과하기 전에 관련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통지를 하였어야 하는 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 및 2014.3.14.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의 부칙에서 개정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2014.1.1.)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건 지방소득세는 2014.1.1.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것이어서 종전 구「지방세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전에 결정‧경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부과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의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3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당초 지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마쳤으므로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제94조 제1항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법인세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47조 제2항에서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각종 가산세를 포함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총액이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 타당하고(조심 2015지943, 2015.11.12. 같은 뜻임),
구 「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면서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달리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처분을 한 때 비로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확정되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인 점을 고려할 때,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법인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와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법인세액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각각 납세의무성립시기와 그 신고기한이 다른 점에서 별개의 납세의무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201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분의 고지서를 받고 그 고지서상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구 「지방세법」제53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 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에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