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3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1:45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남자들이 싸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 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뒷머리와 등 부위를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도로 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에 대한 미안함을 표시하고 있기는 하나,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해 경찰관 상대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