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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노3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80년에 받은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 장애인인 점, 파킨슨병 등 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점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살펴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