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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3-0176 | 지방 | 2003-06-11

[사건번호]

2003-0176 (2003.06.11)

[세목]

등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청구 외 ○○○(주) 외 117개 업체에게 분양하기 위한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6조【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9.27.○○시○○구○○동○○번지 외 8필지 토지 25,333㎡(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2.10.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그 취득가액(542,6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3호제(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등록세 16,278,600원, 지방교육세 3,255720원, 합계 19,534,320원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2003.1.17.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권자인 인천광역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8필지 토지 14,636㎡(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 라 한다)를 제외한○○동○○번지 대지 10,697㎡(취득가액 : 229,139,

000원)는 도로를 개설하여○○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3.3.17.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등록세 9,404,700원, 지방교육세 1,880,940원, 합계 11,285,640원으로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1988.11.25.○○시장이 결정·고시한 도시계획도로용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있다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2.10.25.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함에 따라 이를 수납하여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이의신청 결정권자인○○시장은 이 사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1필지(○○동○○번지 도로 10,697㎡)는 도로를 개설하여○○시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03.3.17.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경정 결정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도시계획도로용지에 포함된 토지로서 도로를 개설하여 처분청에 무상 귀속시켜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일반공업지역인○○시○○○동○○번지 및○○번지 잡종지 221,637㎡(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 라 한다)를 2002.6.28. 청구 외○○○유한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 외○○○(주) 외 117개 업체와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토지취득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지목변경 후 도로로 활용키로 하고 나머지 공장용지는 청구 외○○○(주) 외 117개 업체가 청구인의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각각 취득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이 2002.9.27.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토지가○○시장이 1988.11.25. 결정·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정된 사실도 없으며,○○시장이나 처분청으로부터 기부채납 조건을 부여받은 사실도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공장용지를 청구 외○○○(주) 외 117개 업체에게 분양하기 위한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8.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