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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3 2016가단972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6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25. 피고에게 원고 소유 상가건물(부천시 C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중 2층 97.88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매월 25일 지급), 기간 2014. 2. 25.부터 24개월간을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치과의원 용도로 점유, 사용하였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2015. 6.경 치과의원을 폐업하고 2015. 5. 26.부터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차임과 별도로 공과금 16만 원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신 납부하게 되었다.

그리고 피고는 폐업과 임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에 일부 의료기기, 사무집기 등을 그대로 둔 채 지인인 D를 통해 이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4. 6.경 피고에게 2016. 4. 15.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라고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소장을 통해서도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다시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16. 9. 27.경 제3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면서 피고의 사무집기 등을 반출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5. 26.부터 2016. 9. 27.까지 약 16개월간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2,080만 원(=130만 원×16개월)과 체납공과금 16만 원의 합계 2,096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임차보증금 500만 원의 반환채권으로 상계하면 1,596만 원이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596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