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1561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파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6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 2013타채2830호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고, 피압류채권을 B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집행법원은 2013. 2. 19. 위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는 2013. 3.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당시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에 임대 중이었고, 그에 따라 B이 피고에 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다는 전제 아래, 피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아울러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과연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당시 피고가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 중이었고, 그에 따라 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의 피추심채권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갖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H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