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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18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대리점의 종업원으로서 위 회사의 물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마트에서 물품 판매 대금 3,354,61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터넷 도박(스포츠 토토)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40,080,398원을 거래처로부터 수금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대금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