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2059』
1.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8. 용인시 수지구 C건물 254동 18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항공권 대금을 송금하면 필리핀행 왕복 항공권의 구매를 대행해주겠다고 피해자 D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로부터 항공권 대금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남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고객들에게 환불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5,23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40,2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5.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필리핀행 항공권을 구매해줄테니 카드번호, 유효기간 등 신용카드 정보를 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들로부터 항공권 대금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남편의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소비한 상태여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고객들의 항공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아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1,279,6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짓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