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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9.29 2016노2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 사회봉사 및 4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량의 고장으로 인하여 정차하였음에도 고장자동차의 표지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아직 까지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차량 자체의 결함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갑자기 고속도로 상에 멈춰 서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즉시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사고방지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이 고장으로 정차하자 사고 예방을 위해 작업 등 4개를 켠 다음 차량 후방으로 가 수신호를 통해 다른 차량들에 고장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등 참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