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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11 2013노722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등록된 대부업자이므로, 피고인이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후 이를 추심한 행위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12조 제1호는 당해 권리관계에 관하여 실질적 이해관계가 없었던 제3자가 소송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함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양수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변호사대리제도를 잠탈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업법의 입법목적(제1조)은 기본적으로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하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 있는 것이지 대부업자의 영업을 보장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법률(제2조 제1호)이 대부업의 개념에 대부채권을 양수하여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놓았다고 하여 변호사법(제112조 제1호) 등 다른 법률상의 제한이나 금지에 관한 예외적 특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실제로 대부영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추심 과정에 자행되고 있으므로 오히려 추심영업에 관하여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추심’은 원칙적으로 대부업자가 대부채무자로부터 대부채무를 임의적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강제적 추심행위는 변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