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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2 2016고단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8. 25. 0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신우희가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포동에 있는 벤츠자동차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