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6045
건물일부 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1층 112.68㎡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1층 112.68㎡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