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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5 2020고단2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5.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전 남 강진군 C에서 점 집을 운영하였고, 2008년 경 피해자 B이 위 점 집에 손님으로 오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5. 경 위 점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 내가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내가 말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1 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점 집 운영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어 대부업체 또는 지인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8,500만원 상당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소위 ‘ 돌려 막 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해 왔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5. 경부터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E) 로 차용금 명목으로 4,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9,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의 계좌 거래 내역, 각 A 농협예금 거래 내역서, D 예금거래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수사상황( 피의자의 사기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