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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19가합559571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는 2008. 6.경부터 서울 중구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과 사이에 위 호텔 4층에 대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휘트니스클럽(이하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2) 피고는 F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 ‘G’라는 상호로 3개의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운동기구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1) A는 2019. 7.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 내에 있는 운동기구(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

)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계약 당일 A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운동기구에 대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2019. 8. 5. 원고의 미납가스비 30,955,580원을 대납하였다.

다.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의 위탁운영계약 1) A는 이 사건 운동기구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9. 7.말경 피고에게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을 위탁운영해달라는 제안을 하였다. 2) A와 피고는 2019. 8. 2.경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8. 5.부터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을 운영하였다.

3 A는 2019. 8. 5.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 회원들에게 2019. 8. 5.부로 G 운영팀이 새로이 이 사건 휘트니스클럽을 위탁운영하게 되었다는 점을 공지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E은 2019. 6. 13. A에게 '2018. 1.부터 2019. 5.까지 17개월분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총액 597,822,783원을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호텔 건물의 유지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