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노159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범인도피교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A, F과 함께 돈을 투자하여 공동사업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고, A에게 A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은 처음에는 자신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다가 2013. 3. 6.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 ‘사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F과 동업하였다. 나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월 200만 원씩 받기로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게임장이 단속된 날 피고인이 단속 사실을 알려주어 내가 게임장에 가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이 나와 종업원 O에게 내가 실제 업주이고, O이 내 조카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는데, 사실 O은 내 조카가 아니고 피고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나에게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내가 벌금을 내 주고 구속이 되면 생활비를 주는 등 뒤를 봐주겠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나에게 “이제까지 참았는데 마지막까지 좋게 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 ② A은 2013. 3. 15.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피고인은 게임장을 준비할 무렵 만약 단속이 되면 자신들(피고인과 F)이 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