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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8.27 2015가단72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15.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

2. 의료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고 함)이 운영하는 D 요양병원에 전기공사를 하기로 하고 견적서(43,860,700원)와 같이 공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 재단과 계약(계약금 3,000,000원 수령)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고 대금지급(4천만 원)을 피고 재단의 대표자 E의 남편인 피고

1. B에게 독촉하였더니 피고들이 연대하여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함께 공사한 주식회사 두주시스템과 함께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확인서를 2014. 11. 27.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