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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6가단8030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8. 1.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차량 탁송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4. 6. 2.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C 수성이마이티세이프티로더 화물차(이하 ‘이 사건 이마이티 차량’이라 한다)를 아래 특약사항을 부가하여 5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소유 명의는 그대로 피고로 하여 피고가 차량을 운행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원고가 위 차량 운행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4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이하'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피고는 이 사건 이마이티 차량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거래처 일체를 원고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차량매매대금은 40,000,000원, 거래처 일체 권리금 10,000,000원 합의 50,000,000원으로 한다.

단 차량 넘버는 매매에서 제외하고 지입료 일체는 청구하지 않는다.

보험 일체는 원고가 가입하고 그 외 청구되는 사고건은 피고가 책임진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ㆍ피고 사이의 이 사건 이마이티 차량 운행을 통한 수익 배분은 2015. 6.경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5. 6. 29.경 이 사건 이마이티 차량을 소외 D에게 매매대금을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재매각하여 그 중 37,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10.경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E에 지입한 F 코란도언더리프트 레커차 이하 '이 사건 코란도 차량'이라 한다

)를 피고가 할부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피고로 하여금 관리ㆍ운행하도록 하였는데, 위 차량이 2015. 5. 7. 화재로 전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내지 11,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이마이티 차량 관련 청구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