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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7 2019고단6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96』 피고인들은 각 태국 국적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3.경 천안시 서북구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클럽 여사장(성명불상)의 집에서 불상의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1g을 30만 원에 매수하는 등 그때부터 2019.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회 2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3.경 천안시 서북구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 클럽 여사장(성명불상)의 집에서 공범인 H, I(성명불상, 미검), J(성명불상, 미검), 성명불상의 태국여성과 함께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유리관에 부착된 빨대로 흡입(일명 ‘프리베이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3. 1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10. 04:10경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G클럽 앞길에서 필로폰 판매상 L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수수하였다.

4 2019. 3. 17.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17. 17:00경 천안시 서북구 M건물 N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판매상 L으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수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0. 관광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