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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16 2013고단5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1. 5. 6.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인 E가 자녀 결혼으로 인해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C회사 고객인 F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E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달 10만 원을 교부받아 F에게 지급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나. 2012. 3.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 E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F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E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달 20만 원을 교부받아 F에게 지급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다. 2012. 5. 7. 위 사무실에서 고객인 G로부터 화장품 판매영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고객인 H으로 하여금 위 G의 아들 I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알선하고, 위 G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달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H에게 지급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라. 2012. 7. 25. 위 사무실에서 고객인 J로부터 현금을 대부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C회사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K을 소개하여 K으로 하여금 위 J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도록 알선하고, J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매달 60만 원을 교부받아 K에게 지급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고,

마. 2012. 9. 18. 위 사무실에서 위 J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K으로 하여금 J에게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