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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179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D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하여 금품 합계 34,941,74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14. 8. 1.부터 2015.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13,059,1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