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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12 2018고정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5. 02:00경 군포시 B모텔 C호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휴대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 현대M3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syrup 체크카드 1장, 신세계 포인트카드 1장, 기업은행 보안카드 1장, 한빛은행 보안카드 1장 및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5. 02:23경 피해자 E택시의 성명불상 택시기사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M3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6,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88,880원 상당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