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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07 2013고정10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6. 15:00경 파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제공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를 운행하여 승객을 승차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F이 열려있는 문을 이용하여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