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31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안마시술소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면 월 37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안마시술소 원장 자리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당시 위 안마시술소는 E가 피고인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지불하고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안마시술소 원장 자리를 이전하여 주기 위해서는 E에게 보증금 1,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고 E로 하여금 고소인에게 안마시술소 원장 자리를 이전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1. 9.경 100만 원, 2011. 11. 12.경 500만 원, 2012. 11. 15.경 2,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금 및 송금 확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