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1]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2] 채무자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순위로 배당받은 가압류권자 을이 제4순위로 배당받은 갑을 상대로 실제 배당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갑이 구상금채권 부존재를 주장하면서 추완항소를 하자, 갑의 배당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병이 보조참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병의 보조참가 신청을 불허가한 원심결정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71조 [2] 민사소송법 제71조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공1999하, 1604)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공2000하, 2070)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재단법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피고
으뜸통신 주식회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 전남 함평군 함평읍 가동리 소재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타경9547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집행법원은 2013. 4. 11. 제1순위로 교부권자인 함평군수에게 18,960원을, 제2순위로 근저당권 양수인인 유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10,451,919원을, 제3순위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4,077,690원을, 제4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에게 잉여금 15,694,293원을 각 배당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3. 8. 21. 피고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지급받을 배당금 채권 중 125,890,00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가압류권자로서 실제 배당받을 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소463116호 로 구상금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부존재한다고 다투면서 추완항소를 하여 이 사건 원심소송 절차가 진행되게 된 사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을 금액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피고의 배당금을 압류, 추심한 자신의 추심금액도 함께 결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을 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가압류권자인 원고가 제기한 본안 소송인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의 판결 결과에 따라 가압류권자인 원고와 채무자 겸 매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가 앞서 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실제 배당금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피고가 배당받을 잉여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추심할 수 있는 금액도 달라지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판결 결과를 전제로 하여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을 불허가하는 결정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보조참가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