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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1 2014고단12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랙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01:40경 포항시 남구 철강로468(호동)에 있는 (주)동연특수강 앞 도로를 (주)동연특수강 쪽에서 오천 문덕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관리공단 쪽에서 오천 문덕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2:55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에 있는 세명기독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