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23553
신용카드이용대금등
주문
피고(재심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2,829,241원 및 그 중 10,452,685원에 대하여 2013.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소785115 판결), 이 판결은 2014.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추완항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제기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재심대상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인 2019. 3.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