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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984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게서 104,725,5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대부분의 접대부들에게 서 접객행위 알선 수수료로 시간당 5,000원을 받았으므로, 원심이 모든 접대부들에게 서 시간당 8,000원을 받은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서 164,688,000원을 추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추징 부분) 1)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2015. 6. 26.부터 2016. 11. 16.까지 약 17개월 동안 75개 업소에 접대부 260명을 알선하여 총 21,097 시간을 일하게 하였고, 그중 미성년자 10명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여 총 1,109.5 시간을 일하게 한 점,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접대부들에게 서 시간당 소개료로 5,000원 또는 8,000원을 받았는데 대부분 5,000원을 받았고 일을 잘하는 접대부의 경우 소개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평균 5,000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미성년 자인 접대부에게 서는 소개료로 8,000원을 받았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공범인 B은 수사기관에서 “ 예쁜 아가씨들은 5,000원, 못생긴 아가씨나 미성년자들은 8,000원을 소개료로 뗀다.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