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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합57713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청명한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01,080,2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5. 8.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B은 2011. 6. 14. C 명의로 피고 청명한건설 주식회사(이하 ‘청명한건설’이라 한다

)에게 강원 횡성군 D 토지 상에 ‘횡성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784,070,000원, 공사기간 2011. 10. 15.까지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2) 피고 청명한건설은 2011. 8. 13.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마감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276,080,236원에 하도급 주었다.

3) 피고 청명한건설은 이 사건 공사가 개시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는 별도로 추가공사를 25,000,000원에 하도급 주었다. 나. 피고 청명한건설의 공사 포기 피고 청명한건설은 2011. 10. 26. 피고 B과 피고 B이 운영하는 F, C 등에게 피고 청명한건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포기하되, 위 공사와 관련하여 투입된 운영비, 재료비, 노임 등을 피고 청명한건설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다. 공사의 완공 원고는 2012. 7. 초순경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공하였고, 그에 따라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2012. 7.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 B은 실질적인 건축주이자 건축시행자, 피고 청명한건설은 도급인으로서 원고에게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01,080,236원(이 사건 공사대금 276,080,236원 추가공사대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