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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6고정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원을, 2007.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15.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화명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금곡동에 있는 벽산 블루 밍 아파트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시기가 약 8~9 년 전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운행거리 및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