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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9 2017고단11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9.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11. 06:12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가게 앞 테라스에서, 술에 취해 않은 채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금 100만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1.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8. 02:22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반지 갑 1개, 현금 40만원, 카드 5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루 이비 통 크로스 백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5.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2. 02:45 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앞 길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삼성, 농협) 4매, 삼성 갤 럭 시 핸드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퓨마 검정색 가방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가방 끈을 절단한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