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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7누869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의 ‘동광광업소’를 ‘정동광업소’로, 제4면 제5행의 ‘2015. 5. 19.’을 ‘2015. 5. 22.’로, 같은 면 제14행의 ‘2016. 2. 2.’을 ‘2016. 2. 22.’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7행의 ‘폐환기능장해’ 다음에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추가하고, 제6면 제13행, 제8면 제20행과 제21행의 각 ‘이 법원’을 각 ‘제1심법원’으로, 제6면 제16, 17행의 ‘폐기능검사결’을 ‘폐기능검사결과’로, 제7면 제15행의 ‘원고에서 오랫동안 과량이 분진 노출’을 ‘원고에게 오랫동안 과량의 분진 노출’로, 제8면 제2행의 ‘광상’을 ‘광산’으로 각 고치고, 제9면 제2행부터 제10면 제11행까지를 아래의 '2. 새로 쓰는 부분'과 같이 새로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새로 쓰는 부분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원고가 탄광 근무를 시작하기 전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받은 자료가 없고, 1997. 11. 11.까지 10년 8개월 동안 근무한 탄광의 작업장은 분진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