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5.06.25 2015노2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무죄 부분) 부녀가 금품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성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범인이 성행위의 대가를 지급할 의사 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대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범인과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성행위를 하는 즉시 범인은 성행위의 대가 상당액인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행위 대가인 25만 원의 지급을 면하게 하는 어떠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사기죄 부분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성행위를 하면 25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행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하여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로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