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21 2014노1793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주문 중 ‘27,545,150원’을 ‘27,245,150원’으로 변경하고,...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3,7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 C와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 이하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6월) 이고,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실질적 손해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미합의), 집행유예 가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주문 중 ‘27,545,150원’을 ‘27,245,150원’으로 변경하고, 법령의 적용 중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