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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고정10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3.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C BMW735 호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로부터 차량대금 1,540만 원을 대출 받음에 있어 36개월 동안 이자 15.4%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77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그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차량에 대해 할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피해 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불상 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수산물 시장 앞에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 자가 차량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자산 양수도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중고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및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