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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25 2014두8254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한다

(대법원1991. 6. 28.선고90누6521판결 참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하게 되므로(대법원2009. 11. 12.선고2009두11706판결, 대법원2012. 11. 15.선고2011두31635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12. 1. 17. 법률 제11203호로 개정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 4. 18. 시행됨에 따라 원고의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 후유증에 포함되었고 피고는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통하여 원고를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결정한 사실, 원고의 재심신체검사 신청에 따라 피고는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를 종전과 동일하게 ‘전(공)상군경 7급’ 국가유공자로 판정하는 ‘고엽제후유증전환 재심신체검사 무변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내용의 통보서를 2012. 8. 27.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