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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18 2019고단102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4.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027』

1. 절도

가.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2019. 5. 3. 03: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현금 합계 1,250,000원,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405,000원 상당의 담배 9보루,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상품권 24매, 구글 기프트카드 2장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2019. 6. 26. 03:00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계산대에 있는 현금 합계 1,670,000원, 진열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270,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 카카오코인 기프트카드, 구글 기프트카드 각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B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구글 기프트카드 2장을 충전용 단말기 위에 순차적으로 올려놓은 다음 실제 충전금을 계산대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단말기에 연결된 컴퓨터의 충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합계 600,000원을 충전하였다.

나. 피해자 E 관련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카오코인 기프트카드 1장을 충전용 단말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 실제 충전금을 계산대에 입금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단말기에 연결된 컴퓨터의 충전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합계 600,000원을 충전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