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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20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05:43 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산 광역시 산림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랭 글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고, 2006. 8. 이후로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전과가 4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주 취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1997년 이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