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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8 2014노2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0.173%로 높았다.

그러나 위 3회의 음주운전 전력 중 2회는 2005년도에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전력이며,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마트에서 일하면서 홀로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