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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정2312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7. 17:2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89-2 동산공원에서, 피해자 B(여, 34세)의 아이들이 꽃을 꺾고 나무에 올라간 것을 야단 친 것에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남, 59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그의 낭심 부위를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진단서 2매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의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