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2 2019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0:40경 포항시 남구 이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에 있는 ‘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등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