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0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2:56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광교외식타운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비젼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