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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31468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 125,989,028원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14.부터...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공통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6. 15.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형인 피고 C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억 원을 피고 B에 빌려주고 그 중 대여원금 1억 원과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환받고, 나머지 대여원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2) 피고 C은 2012. 8.경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D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가등기비용을 빌려달라고 하여 E 법무사 앞으로 1,2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동생 F과 보증을 하였다가 2013. 1. 30.경 신용보증기금에 67,793,713원을 대위변제하고 그 후 동생 F으로 29,400,000원을 변제받는 등 하고 35,989,028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4) 피고 C은 2013. 2. 5.경 원고가 피고 B에 입금한 1억 원과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한 35,989,028원 및 가등기비용 1,200,000원의 합계액인 137,189,028원에 대한 지급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면서 이를 2013. 6. 2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5)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7,189,028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1,2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35,989,028원에 대하여는 2013.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한 잔존 대여금액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6. 15. 피고 B에 합계 2억 원을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 없이 대여한 사실, 피고 B이 2011. 12. 21. 원고의 처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