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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5가단132728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부터 같은 해

8. 26.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5. 4. 17. D과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전부와 경영권을 대금 6,0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 5. 2. 변호사인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계약의 후속조치로 ① D의 위 인수계약 해지 방지, ② 주식양도절차의 진행, ③ 피고 회사의 임원진 변경, ④ 피고 회사의 홈페이지 변경, ⑤ 피고 회사 대표전화번호의 인수, ⑥ 피고 회사 회원DB의 인수 등의 업무를 위임하면서, 원고와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업무 진행에 대한 착수금으로 1억 원을 업무수행에 대한 성공보수로 각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주식양도절차의 진행, 임원진의 변경, 홈페이지 변경, 대표전화번호의 인수 등의 업무에 착수하여 이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2. 판단

가. 피고들의 수임료(착수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약정한 수임료(착수금) 2,20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되어 수임료(착수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인 2015. 5. 3.부터 이 사건 소장이 각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원고에게 위임한 업무가 계약 체결 당시에 모두 성취(해결)된 사안이어서 위 위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