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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7.03 2019고단10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2:22경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97-1에 있는 오리역 3번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폭행 경위에 대하여 묻는다는 이유로 "너네 뭔데 개새끼야, 왜왔어 누가 신고했는데 번호 까 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목덜미를 잡아 끌며 손가락으로 눈을 찌를 듯이 들이대고, 손으로 머리뒷부분을 1회, 무릎으로 낭심을 2회 때리고, 뒷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과거 폭력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5회 있으며, 그 중에는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2011년 이후로는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금주와 동시에 정신과치료를 받아가며 다시는 폭력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