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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3 2020노15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공원 화장실로 유인한 후 범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겪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아동 성추행으로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별다른 후유증상 없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게서 그 피해를 보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아성애증 등의 병증을 치료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